여야, 26일 국회 본회의서 법안 처리 예정

딥페이크 성범죄 등 공감대 이룬 법안 위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여개 통과될 듯

방송4법 비롯 국회 되돌아온 법안 재의결도

與이탈표, 향후 특검법 재의결 리스크 척도 전망

‘尹대통령 거부 6개법안’ 재의결, 여당 이탈표에 쏠린 눈 [이런정치]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나선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인물 이미지 합성 기술)를 활용한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 위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되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근거를 골자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날 6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결과가 향후 정국을 둘러싼 일종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70여개 비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다. 전날(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촬영물과 같게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영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도 진행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보유하고 있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된다.

하지만 당정 사이 이른바 ‘윤한갈등’이 연일 부각되는 상황에서, 재의결 법안 자체의 통과 여부를 넘어 여당의 이탈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실질적 관건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들도 재의결 수순으로 가는데 향후 여권의 리스크를 가늠할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윤(비윤석열)계 내지 친한(친한동훈)계의 표심에 따라 재의결 국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여권은 물론 정치권이 주목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