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서울경찰청·서울시와 수사실무협의회 개최
아동·청소년 허위 영상 제작사범 구속 수사키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인원 2배로 확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달 새로 취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일성으로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총장 취임후 검찰의 첫 행보는 딥페이크 범죄대응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김지혜 부장검사 등 검사 6명과 서울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 수사팀장 등 경찰 4명,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와 서울경찰청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 수사팀 사이 핫라인(Hotline) 개설 등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사 원칙도 다잡았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물 중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허위영상물 유포 및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고,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에게 경찰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인 경우 원활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진술조력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맡을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총장 취임사에서 밝힌 민생범죄 관련인원 확대 방침과도 일치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및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등 피해자보호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영상물 즉시 삭제하는 한편,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