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하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해 3410만원을 손님들로부터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류봉근)은 사기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 B씨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주겠다”며 카카오톡에 접속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1월 28일까지 피해자 41명에게 총 174회에 걸쳐 341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