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KB에 이어 대출 한도 제한 돌입

모기지보험 가입도 제한…‘실수요자’ 중심 대책

우리은행도 주담대 한도 ‘절반’으로 축소…은행권 ‘대출 관리’에 총력[머니뭐니]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리은행이 KB국민은행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대출 한도 제한에 나섰다.

26일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주담대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법인별 월간 한도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한다.

주담대를 통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제한한다. 이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

국민은행 또한 이날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29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제한과 함께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나 대지 담보대출을 취급 중단하며, 신용대출 중 신규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의 최대 대출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모기지보험 가입도 중단하고, 거치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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