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금리 제공, 투자 유의 사항 고지 등 증권사의 설명 의무 강화

금투협 ‘채권투자 권유준칙’ 강화…“증권사가 투자자에 직접안내”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채권 투자 열풍이 거세지자 금융투자협회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예고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1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 권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채권의 민평금리, 민평가격 대비 거래비용 등의 정보를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평금리란 복수의 채권평가회사가 평가한 금리의 평균이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보통 채권 매수금리와 매수단가만 투자자에게 제공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민평금리와 매수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채권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채권투자의 손익 구조를 쉽게 설명하는 시각화 자료 제공 의무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 및 중도 매도 시 유의 사항 고지 의무 ▷증권회사의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를 통지해야 하는 의무 등이 담겼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22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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