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참사'에 대해 운전자 과실이라도 최고형은 5년에 불과하다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30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 시청역 참사를 심층 분석했다.
이 사고는 운전자 차모(68) 씨가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역주행으로 질주하며 인도 등을 침범한 일이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차 씨의 신발에는 브레이크 페달 흔적은 없이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만 남아 있었고, 결국 사고 한달여만인 30일 구속됐다.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사고 현장을 찾아 역주행 차량의 동선을 쫓아가며 사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한 변호사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 분들에게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냐.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며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최고 형량은 얼마일까"라 묻고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명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의 물음에 "45년?"이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한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 유죄라도 5년 형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무죄가 선고된다. 급발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100% 배상해야 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여부는 나중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