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위반…지분 10%까지 낮춰야
[헤럴드경제=강승연·홍승희 기자]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뱅크도 운명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금융관련법령 위반 판결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 지분을 대량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카카오 법인의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선 안 된다.
이 같은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대주주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명할 수 있다. 카카오 법인이 양벌규정(기업 임직원이 법 위반시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배 대표와 함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지분 매도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27.16%(3월 말 기준)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 지분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는 카카오와 주식 수가 1주 차이인 한국투자증권(27.16%)이고, 3대 주주는 국민연금(5.58%)이다.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Keto홀딩스(2.23%), IPB(2.23%) 등도 지분을 보유 중이다.
업계에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자격을 잃을 시, 해당 지분은 한국투자증권이 가져가 단일 최대주주 체제를 구축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되기 전 카카오가 아닌 한국금융지주 자회사로 설립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한국투자증권 출신 이용우 전 국회의원과 카카오 출신 윤호영 대표가 공동대표직을 역임했다.
단, 법인의 혐의는 입증이 어려운 만큼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이 금융관련법령 위반 판결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관련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할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13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