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원 수익 취득한 ‘사이버 렉카’ 범죄”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아이돌 걸그룹 아이브(IVE·안유진 가을 레이 장원영 리즈 이서)의 멤버 장원영 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꼽혔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인천지검 형사1부 이아람(변호사시험 6회)·곽예신(변시 7회) 검사는 장씨를 비롯한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을 각각 송치받고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이른바 ‘사이버 렉카’ 활동을 직업적으로 계속해온 정황을 발견했다.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인터넷상 이슈를 확대재생산해 조회수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의 활동을 말한다.
두 검사는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에 나서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A씨가 유튜브 채널 수익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추징보전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A씨는 장씨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이 성매매나 성형수술 등을 했다는 내용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월 1990원~60만원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해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직업적으로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인 가짜영상을 제작해 게시함으로써 높은 조회수와 회원가입 등을 유도하고 단기간에 수억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이버 렉카 범죄임을 명확히 밝혔다”며 “신종 범죄에 엄정 대응한 사례”라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부는 A씨에게 “장원영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대검찰청에서는 피해자가 1명뿐인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끝에 수십명의 피해자를 더 찾아낸 제천지청의 김지윤(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김 검사는 임대 부동산 목록 등 자료를 확인하고 22개 계좌의 7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59명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가로 규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51채의 빌라를 사들인 후 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140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이밖에 기록 2만쪽을 분석해 시행사·시공사 대표 등의 허위 민사소송 범행을 밝혀낸 박보영(변시 6회) 울산지검 검사,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한 횡령 사건을 송치받아 대검 디넷(D-NET) 계좌분석시스템으로 전면 재분석해 진상을 밝혀낸 손은선(변시 9회) 평택지청 검사도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