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사안 언급 부적절” 신중 기류

참모진 사이 ‘선긋기 필요성’도 제기

채상병 특검법엔 거부권 불가피 전망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상속세 등 세제 개편 논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외압 목적이면 경찰청장에게 전화했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인만큼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각종 보도가 쏟아지며 의혹이 커지자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최소한의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는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사 외압을 목적으로 했으면 18분이나 통화할 이유가 있겠나, 대통령과 장관은 무시로 소통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로 총 18분이다.

연일 보도가 쏟아지자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만큼 전략적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늘린 채상병 특검법을 개혁 1호법안으로 밝히며 맹공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야당 강행 법안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하되, 민심에 따라 판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중복,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 등이 불가피한만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게 대통령실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 정권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공수처를 독립 수사기관으로 출범시켜놓고 특검을 따로 하자는 건 어폐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검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고싶다는 의지 아니겠냐”는 것이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일 민주당의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자고 나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습관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선수사, 필요시 후특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