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쟁점법안, 정부로 이송
대통령실 “당 입장 듣겠다” 신중
최대 15개까지 거부권 쌓이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면서도 법안별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5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 건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이날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국회사무처는 전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률안을 긴급 이송했다.
국무회의서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이를 곧장 재가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이날 폐원하기 때문에 이를 미룰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의결권이 생기는지 등을 놓고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그동안에도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부담에도 ‘법과 원칙’을 내세운만큼 야당 강행 통과 법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5개 법안에 대해 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이미 10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이날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대 15개까지 횟수가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팽팽하다.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만큼 재원 마련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히며 즉각 반발했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공자가 결정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옥상옥’우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비효율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야당은 이에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추진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간 대치가 심화되면서 정국 경색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