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문제의식 같다, 결론은 더”
22대 국회서 논의 전망…협치 트나
개별주주도 보호 VS 투자위축 우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대해 “금융당국과 문제의식이 같다”며 상법 개정을 시사했다. 그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로 한정했는데, 이를 주주로 확대해 개별 주주의 이익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 초 주관부처인 법무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지만 “여러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한층 나아간 입장을 드런내 셈이다.
내달부터는 상법 개정에 따른 실익을 따져보기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기재부 등 각 부처간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야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를 낸만큼 소액주주 보호를 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충실의무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같다”며 “같이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어느 한 방향을 예단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기업설명회(IR) 직후 기자들에게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법 구조로는 어렵기 때문에 (입법상)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의 문제”라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밸류업 논의와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었다. 윤 대통령 또한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사회)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회사법(상법)을 꾸준히 바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법무부는 “규정이 생기더라도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재계 또한 소액주주가 충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개별 이사들을 옭죄는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기업들이 모험자본 투자를 꺼려하는 등 혁신·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통령실 또한 윤 대통령의 상법 개정 의지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만큼 22대 국회를 앞두고 균형감있게 해당 사안을 다뤄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확대하면 배임죄 여부가 첨예할텐데,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법만 바꾸는게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보고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내달 자본시장연구원과 정책세미나를 열기 위해 관련 일정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상법 개정의 소관 부서인 법무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상법 개정에 따른 실효성, 방향성 등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지배구조개선을 골자로 한 밸류업프로그램과도 맞물려 있어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여야 간 협치 물꼬를 틀수 있다는 기대도 흘러나온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22대 국회와 잘 소통을 하고, 검토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주이해관계 강화와 경영진 입장에서 갖고 있는 우려를 이걸 어느 수준에서 합리적인 균형감있게 다룰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