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부과 예외 조치 종료

中 동남아 우회 수출길도 차단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중국 업체들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한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부과 유예조치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통상법 201조에 따라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14.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형 전력 사업 등에 사용되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다.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 내려졌으며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연장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값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화큐셀도 지난 1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요청을 한 바 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전임 정부에서 예외 조치가 시행된 이후 양면형 패널 수입이 급증하면서 현재 (양면형 패널이)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효과가 약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