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개선 착수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도 지자체 등록 의무화

지방부동산경기 침체속 광주아파트 큰손은 30대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만 관리 대상이었으나 이를 준주택으로 확장해 시장을 양성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최근 몇 년 간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 등 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관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정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전문 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주택 시설과 세입자·공실률 등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인의 관리 부담을 덜고 임차인에게 양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자가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수익금으로 보장해주기로 하고 해당 주택을 장기간 계약하는 형태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공실이나 시설파손, 월세미납 등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다. 위탁관리형은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시설관리 등 자잘한 부분만 관리하면서 매월 일정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각각 100가구,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관리할 경우 반드시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야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등의 안전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단독·공동주택만 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준주택으로 대상이 확장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체는 495곳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주택은 자기관리형 6516세대, 위탁관리형이 34만7945세대다. 최근 일부 업체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위탁관리형으로 신고한 후 보증금까지 대신 수령해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 초부터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에 준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업체등록 기준강화(자기관리형의 지자체 등록 의무기준 100호에서 20호 이상으로 강화, 자본금 요건 강화) ▷지자체 관리강화(현황 신고 시 신고항목 세분화·제출서류 명확화) ▷정보부족 해소(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임대관리업체의 보증보험 가입정보 안심전세 앱에 공개)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오피스텔 보증금 들고 사라진 사기꾼…‘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바꾼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