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헤럴드경제=서경원·유동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내지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으로 생각해달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 본질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하면서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률수석 등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3분기까지는 맡은 역할을 마무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면서 "다른 추가 공직 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