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면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히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5시 10분쯤 무면허 상태로 남원 시내를 약 10㎞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롯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아슬아슬한 질주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0.08% 미만) 수치인 0.059%로 확인됐다.
A씨는 2002년과 2013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심지어 2020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