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50인 미만 적용 2년 유예 재추진”

野 요구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엔 “아직 결정된 것 없어”

거대 야당에 막혔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與 총선 공약으로 재추진
지난 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은 3일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 방안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에 막혔던 국민의힘의 입법 과제다.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 이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홍석철)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고,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이자 서민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시 여야 협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하고, 필요한 협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도입과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구조 단순화를 통한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등도 공약했다.

홍석철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