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스토킹’ 혐의 김제시 유진우 의원 제명 의결
전북 김제시 의회

[헤럴드경제(김제)=황성철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가 오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유진우(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3일 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유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돼는데, 유 의원은 제명안 가결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에는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했었다.

김영자 시의회 의장은 제명안 가결을 선포하면서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