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공시가, 작년과 비슷 수준…지역별 편차
현실화율 동결 속 집값 회복한 중부권 공시가 상승
[헤럴드경제=고은결·신혜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52% 상승으로 집계됐다. 서울 및 수도권, 세종은 1년 전보다 아파트값이 올랐으나, 지방권은 하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단지별 편차가 벌어짐에 따라 개별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열람에 들어가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에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정부는 작년과 같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작년 시세 변동이 곧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졌다. 이에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세종 등 주로 중부권에서 공시가격이 올랐다. 지난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점을 고려하면, 중부권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격 회복이 더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종은 작년에 비해 6.4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이 3.25% 상승해 그 뒤를 이었고,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순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세종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서는 자치구·단지별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0.09%)가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두자릿수 상승했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1%) 등 자치구는 공시가격이 빠졌다. 주요 단지 공시가를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은 지난해 공시가 33억8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는 36억2300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100만원에서 올해 14억8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중부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은 모두 내렸다.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4.15%)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가 -3.17%의 하락률을 보였고,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경남(-1.05%), 경북(-0.92%), 울산(-0.78%)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편차가 있을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에서 올해 26만7061가구로, 전체 주택 내 비율은 1.56%에서 1.75%로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보유세는) 전년보다 조금 더 내는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주택 금액대별로 보유세 상승률은 3~6% 정도일 것”이라며 “강남뿐 아니라 경기권, 강북 등 지역의 비싼 아파트 등은 보유세가 최대 6~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총 1523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