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키로
공문보내 제도 개선
이전 신청분도 소급적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봤습니다.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이 맞아서 우선 지원은 했는데 지원 제외 대상 중 보증부 월세, 반전세 거주가 있더라고요. 보증금 외에도 월세를 10만원 정도 내서 아마 (지원이) 안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소중한 내 돈 받을 수 있다면 해봐야죠”(한 청년 임차인)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반전세, 보증부월세 임차인들도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에 공문 보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전세제도에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있는 '보증부월세', '반전세' 물건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4일부터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 관련 민원을 받은 지자체들이 제도 개선 의견을 냈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원을 원하는 반전세, 보증부월세 임차인 수요가 적지 않았다”면서 “제도 개선 이전에 신청한 부분도 소급 적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준 또한 완화해 시행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는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의 전액을, 이외는 90%까지 환급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료를 완납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연 소득이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했다. 또 올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부24를 통해, 오프라인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전세 거래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쳤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몇 년 새 보증보험 가입률이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20% 안팎 수준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