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 ‘혐의 없음’ 결정

피해자들 “남현희 혐의 있다, 피해자로써 의문투성이”

정확한 피해보상 불투명…민사소송 절차 이어질듯

남현희, 청탁금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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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현희 혐의 없다고?”…피해자들, 경찰에 이의신청 왜?[취재메타]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대 자금을 모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남현희(43)씨는 그러나 경찰로부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남씨 역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헤럴드경제는 투자 피해자들이 경찰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입수했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서에서 “전씨의 경호실장 A씨가 ‘범행을 인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남씨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남씨의 혐의가 없지 않다. 피해자로서 의문투성이다. 이의를 신청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로 지난해 11월 초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했으나, 고가의 선물들이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남씨는 그동안 “전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용당했다”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남씨는 경찰에 전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남현희 측 “경찰에 경의 표현”…피해자들 “절박한 심경으로 이의신청”

남씨 측은 “전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경찰이 남씨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며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모든 귀금속류 역시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1억여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로 전부 몰수 처리됐다.

남씨 측 변호인은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남 감독은 전씨에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의심받고 비난 받아왔다.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 24조의 6에 의거해 고소인에게 불송치 이유를 통지한다.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고소인은 해당 소속 경찰서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상황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도 가능하다.

피해자들은 “남씨가 전씨의 범죄 행각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남씨가 받은 물품을 국가가 몰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변제 받기 위해 절박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피해자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보상 받을지도 미지수다. 앞으로 몰수품 공매 대금을 두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수의 피해자 중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남현희 혐의 없다고?”…피해자들, 경찰에 이의신청 왜?[취재메타]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정확한 피해보상 불투명…남현희, 청탁금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 수사 남아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씨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들을 돕고 있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경찰의 남씨 무혐의 결정에 깊은 실망은 표한다”라며 “송파경찰서 수사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증거인멸 의혹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 공모 행위에 대한 무혐의 판단은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대신해 탄원서를 동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남씨는 앞서 ‘자신도 전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구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구의원도 남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남씨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김 구의원은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건을 경찰청에 송부했고, 송파경찰서에 배당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는 공직유관단체라서, 체육회 임원은 부정정탁 및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