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7) 씨가 대질조사에서 남현희 씨에게 비아냥대다가 사랑을 고백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오전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전씨가 비록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금이 3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전씨의 자백이나 해명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널A '강력한 4팀'은 남씨 측 변호인이 공개한 3차 대질조사 내용 일부를 다뤘다. 남씨 측 주장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3차 대질조사에서 전씨는 조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변호인과 만나 신나게 소리를 치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이어 조사장에 들어온 남씨를 보고 "오 남현희 예뻐져서 몰라보겠네"라며 비아냥거리더니 자리에 착석해 "남씨 측이 조사관의 모니터를 볼 수 있으니 자리를 바꾸자"며 시비를 걸기도 했다. 남씨 측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전청조는 "아니 내가 뭐 죽입니까"라며 그게 소리를 쳤다.
전청조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 오전 대질조사 후 전씨는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오후에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다. 이후 전씨의 요청으로 조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재개된 조사에서 전씨는 "아직 남현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조사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전씨는 조사가 끝난 후 귀가하는 남씨를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며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기도 했다는 게 남씨 측 주장이다.
한편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명에게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8일 오전 1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