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임시국회’ 일정 원칙적 합의
다음달 29일 본회의 예정, 상정 안건 주목
쌍특검 재표결·선거제 개편안 등 정치 현안 산적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달 1일 열린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다음달 29일)다.
이틀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이 처리되기에는 여야 협의가 공회전을 거듭 중이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 등이 2월 임시국회의 몫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음달 19일 개회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다음달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대정부 질의 기간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2∼23일 이틀을, 민주당은 월요일인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다음달 29일로 합의한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이다. 우선 쌍특검 법안을 놓고 여야간 정치적 셈법이 다른 모양새다. 재표결은 기한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 전에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신속히 털어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검토 등을 이유로 재표결 시점을 고민 중이다. 사실상 재표결을 지연시키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반대로 총선 직전까지 ‘김건희 리스크’를 정국 현안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국회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법으로 확정해야 선거구획정도 결론이 난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정확히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선거제도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진영과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진영이 대립 중이다. 결국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의결 안건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해당 법안의 재표결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