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보성)=황성철 기자]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철회하고 과실을 인정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쯤 보성군 벌교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운전자 A씨는 이 내리막길 길목에서 우회전하던 중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가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서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까지 받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