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측…“셀프 유죄인증? 2차 가해 멈춰라”
황의조.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상대 여성이 '방송활동을 하는 기혼 여성'이라고 밝힘에 따라 2차 가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 선수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교제 중간에 합의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의조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은 황 선수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 역시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 선에서 판단해 달라”며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황의조 측이 상대 여성의 신원을 일부 공개함에 따라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원 노출을 막아준다면서 정작 신상정보를 아예 공개한 것이나 다름없기때문이다. 더욱이 2차 가해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의조를 소환해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불법 촬영 유출 피해자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고 싫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었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형수는 황의조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면서 뒷바라지를 돕는 등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를 구속해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