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 통신사 보유 연락처 등 활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선다.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통신사 정보를 연계해 발굴의 정확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3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격월로 연간 6회 진행되는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은 2023년 11월~2024년 1월, 2024년 1월~3월 등 2회차에 걸쳐 약 30만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6차 중앙발굴 대상은 약 16만명 규모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5종 정보가 추가로 활용된다. 위기정보로 입수된 총 700만명의 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자체 발굴에 활용된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를 발굴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발굴부터는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제공된다.

당사자가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돼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 발굴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전입신고 시 기재한 연락처도 제공된다.

통신사가 보유한 이동전화 연락처는 연내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6차 발굴기간 중 연락이 안되는 대상에 대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제공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이번 발굴부터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원하는 건보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단전, 전기료 체납 등 주요 체납정보의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제공한다. 지자체에서 최신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위기정보의 입수와 연락처·주소정보의 제공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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