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회 타인 명의 수면제 처방 매수 혐의 등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
유씨 지인 최모씨도 대마 흡연 등 혐의 함께 기소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00회 넘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 매수한 혐의도 있다.
또 올해 1~2월 지인 최모 씨 등과 대마를 흡연하고,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최씨도 대마 흡연 관련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서 이들 사건을 불구속 송치(5월 24일 구속영장 기각)받았다. 이후 경찰과 협의해 경찰이 수사 중인 공범 수사 상황과 추가 증거 등을 실시간 공유하며 수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씨 등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3개월간 보완수사 하면서 유씨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관련해서도 유씨 및 본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정황을 추가 적발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후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도 지난달 유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 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해 사법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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