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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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라남도의 민간단체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실·과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해 모두 12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했다.

감사 적발 사항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의 선취업 후 진학 과정 지원사업을 위해 3개 대학, 12억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했다.

그런데 지급 목적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성적 장학금으로 보조금 12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또 일자리경제과는 보조사업자인 모 대학에서 총 6956만7290원의 보조 사업비를 사전에 이월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했다.

또,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조사업자의 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한 것으로확인됐다.

건강증진과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 집행이 적절하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 8명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20건을 감사일 현재(6월30일)까지 심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또 모 대학교 금연사업으로 3억93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하며 이 중 해당 대학에서 금연수당으로 3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는데도 시정 조치 없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과는 최근 3년간 호국순례 등 행사 지원을 위해 3억829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하면서 정산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보조사업자가 4건에 26만3000원을 주류 구입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지만,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도민행복소통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민 중심의 소통도정 운영과 민간단체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으로 1억6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1260만 원이 미예치됐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1억6500만 원을 부적정하게 교부해 적발됐다.

게다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집행액 2427만 원 중 34건, 1658만여 원을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보고서를 시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

섬해양정책과도 2020년 모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1400만원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해운항만과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대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6종의 사업에 대해 2억648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했다.

그러면서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등으로 119건 6465만 원을 집행하면서 소득세 251만 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채 정산보고를 했는데도 시정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정산했다.

스마트정보담당관은 보조사업자가 PC 무상 AS 대상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 7차례에 걸쳐 AS를 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조치하지 않고 있다.

농업정책과와 농식품유통과는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등을 지원·관리하며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해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2020년 12월 보조사업 3건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1억3943만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정부에 반납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와 재정상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면서 “민간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잘 운영하는지 수시로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