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 47세 A씨
기소 약 10개월만에 첫 공판기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미용실까지 쫓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의 첫 공판이 다음달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내달 8일 오전 11시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9일 A씨가 불구속 기소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당초 A씨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 3월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 사이 14차례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에도 또 다시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검찰 조사에선 A씨가 지난해 4월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뒤 비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