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사건 등 불공정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신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최근 불공정 거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 적출기준(최대 100일) 외에 6개월(중기),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주가 상승폭의 대상 기간을 확대했고 주가상승폭 산출 기준을 변경했으며,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를 조정하는 한편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 PBR)를 반영키로 했다.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 간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기법 역시 다양화했다. IP·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 현행 확인 수단으로는 IP 우회와 차명을 이용한 다수 계좌를 동원한 이상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응코자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했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여기에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녕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했다. 기준은 전년 주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4월 불거졌던 주가조작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거래소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던 CFD 계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실제 투자자 거래 정보를 확보, 불공정 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CFD 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 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여기에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시장 감시·조사 기관 간의 상시 협업 체계와 정보 공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응해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한다. 또,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권한으로 인해 심리결과 혐의의심 통보 종목이 조사 단계에서 혐의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현행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피드백 자료를 기초로 무혐의 조치 원인을 파악, 심리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거래소는 온·오프라인 상의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개발(R&D)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시감위와 금융·수사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