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 주간 온라인을 달군 영상을 콕 집어 소개합니다

[픽!영상] 불법주차 '빵'하자 되레 손가락욕…노점서 현금봉지 730만원 슬쩍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왼쪽), 유튜브 ‘서울경찰’(오른쪽)]

출근길 두 차선 물고 불법주차 운전자 인성 논란

[픽!영상] 불법주차 '빵'하자 되레 손가락욕…노점서 현금봉지 730만원 슬쩍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두 차선을 물고 불법 주차한 것도 모자라 경적을 울린 상대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외제차 운전자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고 가던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 앞, 한 외제차가 1차선과 2차선을 함께 물고 서 있습니다. 도저히 차를 몰고 갈 수 없던 A씨는 1~2초 간격을 두고 세 번가량의 경적을 울렸고 그제야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이 유유히 걸어왔습니다. 여유로운 그의 모습에 A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자 앞차 운전자는 손가락 욕을 해 보이고는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A씨는 황당한 마음에 다시 수초간 길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는 “두 차선 무개념 정차를 한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만 했더라도 경적 항의를 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예의 없고 개념 없는 운전자는 각성해야 한다”며 “손가락 욕 항의로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 행위도 보복 운전이냐”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전혀 보복 운전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긴 했지만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잘못한 상대 차주는 손가락 욕 왜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바다서 ‘엄지 척’…회먹방·서핑까지 한 고이즈미 前총리 아들

[픽!영상] 불법주차 '빵'하자 되레 손가락욕…노점서 현금봉지 730만원 슬쩍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전 환경상이 후쿠시마 앞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모습. [ FNN]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자 일본 전 환경상인 고이즈미 신지로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깜짝 출현했습니다. 최근 일본 매체 FNN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지난 3일 후쿠시마 미나미소마시 해안에서 열린 어린이 서핑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후쿠시마 바다로 뛰어든 그는 능숙한 서핑 실력을 뽐낸 뒤 방송 카메라를 향해 양손 엄지를 들어올립니다. 그는 “오염수 때문에 국내외에서 일부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며 “내가 후쿠시마 바다의 매력을 몸소 보여드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인 2일에는 그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회를 직접 먹는 모습도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신발 구경하는 척 옆 사람 현금 봉지 훔쳐…붙잡히자 “신발인 줄”

[픽!영상] 불법주차 '빵'하자 되레 손가락욕…노점서 현금봉지 730만원 슬쩍
[유튜브 ‘서울경찰’]
[픽!영상] 불법주차 '빵'하자 되레 손가락욕…노점서 현금봉지 730만원 슬쩍
[유튜브 ‘서울경찰’]
[픽!영상] 불법주차 '빵'하자 되레 손가락욕…노점서 현금봉지 730만원 슬쩍
[유튜브 ‘서울경찰’]

노점상에서 신발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남의 물건을 훔쳐 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가 들고 간 봉지 안에는 현금 73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 유튜브 ‘서울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의 한 노점상에서 있었던 절도 사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노점상에서 두 남성이 각각 신발을 구경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땅에 내려놓고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 다른 남성은 반대편으로 간 남성의 물건을 자신의 것인 듯 자연스럽게 집어 들었고 아무렇지 않은 듯 구경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지를 훔친 남성은 피해자 옆에서 보란 듯이 물건을 챙겨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봉지가 없어진 사실을 안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CCTV를 통해 절도범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경찰은 사건 발생지 인근을 순찰하며 범인을 수색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절도범과 동일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발견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절도범이 들고 간 봉지 안에는 무려 현금 73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도범은 신발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무판' 오토바이의 최후…경찰관 매달고 달아나려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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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매달고 달아난 '무판 오토바이' 운전자[한문철TV 유튜브 채널 캡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일명 '무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빠져나가려 했지만 경찰은 오토바이를 잡고 놓지 않았고, 결국 오토바이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오토바이 앞을 막아서며 시동을 끄라고 명령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3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확산돼 많은 비판을 샀습니다. A 씨는 경미한 범죄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 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