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크라이나 간 이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면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유죄 판단 이유로 설명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상해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자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