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 국무회의 열어 최종 명단 확정 방침
법무부 심사위 마무리…尹대통령, 마지막 숙고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사면 대상에 이름 올려
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은 제외…여론 감안한 듯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마지막 숙고에 들어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게 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권 행사인 이번 광복절 특사에는 지난 신년 특사에서 제외됐던 재계 총수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올해는 광복절 당일이 화요일이라 이를 하루 앞당기는 셈이다.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 결과에는 재계가 요청한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과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사면권을 행사했던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사면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직접 사면 기조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특사의 경우 ‘국민 통합’을 앞세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치인·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사면권을 행사했다.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신년 특사는 정치인·공직자’라는 사면 기조를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이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최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나 ‘공익제보자’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사면될 경우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올해 초 신년 특사 당시에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국민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사면권자인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 만큼 아직까지 (대상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