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이태형 기자] 이젠 증권사에서도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이 한도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늘려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증권사에서는 고객의 투자 목적에서의 환전 업무는 가능했으나 일반 환전은 허용되지 않았다. 4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에 기업을 대상으로만 일반 환전 업무가 가능했다.
이에 증권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증권사도 대고객(개인·기업)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도 증대된다.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고자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끌어올리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내달 초께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