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제도 4~5월
현장에서 안내 불충분
보증보험 요건 강화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전세집을 계약한 20대 A씨는 임대인의 체납 내역 떼볼 수 있다는 말에 다니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현장은 세입자에게 불친절했다. 절차가 처리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고, 추후 대리인이 결과를 볼 경우 지참해야 하는 서류 등 정보 제공도 불충분했다. A씨는 “전세사기를 예방한다고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이용하려니까 다들 숙지가 안돼 난감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3일부터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임차보증금보다 세금에 변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체납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당초 임차를 하려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세무서를 통해 미납 및 체납 세금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밀린 세금을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임대인 세금 납부 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온라인 열람이나 복사, 촬영 등은 불가하다.
다만 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A씨는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야만 확인이 가능한데, 세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시간도 안 돼 연락이 와 지금 빨리 확인하러 오라고 재촉하더라”면서 “갑작스런 연락에 부모님이 대신 갔는데 대리인이 가져가야하는 서류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절차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토로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나온 또다른 대책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강화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일례다.
HUG의 보증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140% 기준 전세가율이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50%,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00%였다. 다시 말해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126%’를 넘을 수 없어,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는 세입자와 계약하려면 결국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동시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정도로 자금이 없는 경우 빌라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8614건으로 1년 전보다 3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