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가상자산 투자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본 데 불만을 품고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찾아가 결박·감금한 5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모두 50대 남성인 주범 A씨와 공범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B씨에 대해서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각각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안양시 내 50대 남성 C씨 자택에 찾아가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집에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그의 집에 있는 금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협박하다가 여의치 않자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졸피뎀을 먹인 혐의도 받는다.

C씨는 A씨 등이 감금 5시간 여만인 같은 날 오후 4시께 도주하자 자력으로 묶인 테이프를 끊어낸 뒤 이웃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 오후 2시께 주범 A씨를 강남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이어 같은 날 B씨도 김포에서 체포했다.

A씨는 "C씨 권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과 가상자산에 투자했는데 50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며 "C씨 집에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어 찾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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