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3차례 시도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38)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가볍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A 씨의 항고심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하고 서울고법에 넘기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하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범행 뒤 119에 직접 신고했고,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빚을 내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추심업체에 상환 독촉을 받은 후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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