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논란 종지부 필요, 李 ‘자진 사퇴’ 목소리
檢 기소 시 당헌 80조 1항 적용, 원칙론 대 신중론
80조 3항 변수, ‘정치 탄압’ 예외냐 ‘정무적 판단’이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의 내용이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향후 재판에 넘겨질 경우 당헌 80조의 적용을 받을지 논란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측에서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끝나면 이 대표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최근 비명계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분위기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 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부결 후에는 더 이상 방탄 논란으로 당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높다.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방탄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소 시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해 “경기지사 시절 4가지 혐의로 전부 무죄 받은 일이 있는데, 당시 약 2년간 재판에 시달렸음에도 경기도정은 꼴찌 평가에서 1등 평가로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따라 당 대표직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당헌 80조 1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일반 당직작의 경우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 사무총장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당 대표의 경우 당원이 뽑은 선출직인데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사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하지 않는데 사무총장이 할 수가 있겐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비명계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운다. 당헌에 규정한대로 따르면 된다는 것이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당직자는 모두 당헌에 적용을 받는다는 논리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당헌 80조 1항에 이 대표 역시 적용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당직을 맡은 사람인 이상 당헌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론이다.
당헌 80조 3항이 변수다. 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8월 개정된 내용이다. 개정 당시 ‘셀프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탄압 등을 이유로 1항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기구를 당초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당무위의 의장은 당 대표다. 당대표는 의장 자격으로 당무위 소집 권한을 갖고 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도부의 주장대로라면 3항의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사실상 3항의 경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국민적 여론을 살펴 3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비명계에서는 3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당헌 80조 3항에 대해 “예외 조항을 근거로 당 대표를 유지할 경우 국민적 시각이 별로 곱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