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헤럴드경제(울산)=임순택 기자] 울산시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울산시는 20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년도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정리목표액 설정, 우수사례와 신규시책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04억 원 가운데 326억 원(54%),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958억 원 가운데 236억 원(24.7%) 등 모두 562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를 위해 ‘영원한 체납 없다!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6일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과 구·군 징수팀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추적관리,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연 2회(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특정 금융 거래정보를 활용해 채권 확보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하고, 비트코인 등 신종 은닉재산과 은행 미회수 수표를 추적 조사하여 압류한다.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정리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영치체계(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사업’에서 구축될 번호판 인식 체계(시스템)로 체납차량 입·출차 현황을 활용해 실시간 단속에 나선다.

구·군 합동영치를 지속해 추진하고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영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심하고 유연한 징수활동으로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