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임신부 행세를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4년간 103회에 걸쳐 전주와 광주, 부산 등 골목길을 돌며 지나가는 차량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임신부로 위장한 채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노려 사고를 냈고, 동정심을 유발시킨 후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하자'고 하는 등 경찰 조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A 씨 행적이 수상하다고 봐 수사를 펼쳤다"며 "유사 사기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접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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