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친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16)양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자 "할머니 바꿔.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같은 인간" 등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11월 2일 춘천시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C씨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해 묻고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게 욕설하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그 자존감을 저하했다"며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