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5가구 중 일반분양 5806가구, 전년 대비 64%↓
5447가구가 수도권…경기 4083가구·인천 1364가구
최근 정부 규제완화…전매제한 완화 등 효과 ‘주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달 아파트 분양 물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연휴와 분양 비수기 등의 영향이다. 고금리 악재 속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고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호재가 침체되고 있는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
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월 분양예정 아파트와 지난달 분양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달에는 10개 단지 총 가구수 7275가구 중 5806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 가구수는 1만908세대(60% 감소), 일반분양은 1만337세대(64% 감소)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전국에서 공급되는 7275가구 중 5447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4083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고 인천에서는 2개 단지 1364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1828세대의 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915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직방이 작년 11월 말에 조사한 12월 분양예정단지는 46개 단지, 총 3만6603가구, 일반분양 2만5853가구였다.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1개 단지, 총 2만4185가구(공급실적률 66%), 일반분양 1만5013가구(공급실적률 58%)가 분양됐다.
최근 집단대출 이자 부담, 미분양 급증, 청약수요 위측 등으로 분양시장이 한파를 맞았지만 정부가 청약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발표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청약 대기자들은 개선되는 청약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 해제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 등 주택 시장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3월부터 시행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 기 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또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과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완화해 미계약 물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