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작년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하고, “A씨가 이혼했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에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고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 발언을 들은 직원들은 그 이전에 이를 몰랐다”며 “B씨 발언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서의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