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을 하면서 부적합 제품 판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 감사 담당 부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개선사업에 관련된 2개 부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 10월 서구 화정초·극락초·금당초·계수초·서초 인근 울타리를 교체하기 위해 9932만원의 예산을 들여 총 382m의 울타리를 구매했다. 서구가 계약을 맺은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로, 서구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아닌 단순 토지 구분을 위한 경계용 울타리를 판매하는 업체와 계약이 이뤄졌다.다른 업체의 민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서구는 지난 10일 발주를 취소했다. 이를 두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관내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다”며 “보행자용을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는 걸 담당자가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고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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