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선거법 위반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6일 이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며칠 전 수십 명 유권자가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와 지지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련 직책을 맡은 관계자 1명 외 지지자 3명 등을 입건했다. 또 이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추가 발견해 교육청 압수수색을 거쳐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사전선거운동 외 기부행위 등에 관련해서도 이 교육감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이 교육감을 포함한 이번 사건 피의자들을 이번 주 중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수 없다”며 “교육감 관련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