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가 지난해 5월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2020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가 지난해 5월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년 전 국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1)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정씨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도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은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다소 줄었다.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창옥이 사건 당일 국회에 이르러 신발을 던지기까지 일행 없이 혼자였고, 대통령은 경비대와 경호원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비서실장 등이 수행하고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대통령이 있던 곳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이) 대통령이 있는 곳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멈추거나 놀란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대통령의 연설 일정이나 이후 예정된 다른 공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발 투척과 별도로 정씨가 같은 해 광복절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