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러다 애플에 ‘삼성팬’ 다 뺏긴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애플’에는 없는 2가지 기능이 있다. 지갑을 가지고 다닐 필요성을 없애버린 ‘삼성페이’와 간편한 ‘통화 녹음’ 기능이다. 그런데 최근 갤럭시의 차별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한국에서도 아이폰 간편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의없는 통화 녹음에 최대 징역 10년을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애플의 ‘삼성 텃밭’ 공략이 쉬워질게 뻔하다.
애플페이, 현대카드 손잡고 들어온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12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애플페이를 지원할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를 구축한 편의점, 카페 등 대형 프랜차이즈 위주로 상륙한다. NFC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을 위해 대형 밴(VAN)사 6곳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카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삼성페이’만 사용 가능했다. 삼성은 NFC와 MST(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동시에 지원하고, 애플은 NFC만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NFC 결제 단말기 보급이 더딘 상황이라 MST를 지원하는 삼성페이만 확산됐다. 2015년 서비스 시작 이후 19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고 매년 30조~40조원 가량의 결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삼성페이를 쓸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현대카드가 NFC 단말기 보급에 나서면서 애플페이에도 ‘기회’가 생겼다. 당장은 삼성페이의 범용성을 따라잡기 힘들겠지만, 삼성페이 때문에 갤럭시를 고집하던 소비자들을 유혹할 근거가 생긴 셈.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로 인기를 끌면 수년 안에 다른 카드사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만 쓰다 2년 전부터 갤럭시를 쓰고 있는 직장인 A씨(29)는 “애플페이를 지원하면 굳이 갤럭시를 쓸 이유가 없다”며 “삼성페이가 갤럭시 구매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장점이 사라지니 예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아이폰에 다시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정치권 ‘통화녹음 금지법’ 강행 의지
‘통화 녹음’도 불안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때문이다.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할 경우 대화 당사자까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성희롱·갑질 폭로 등 약자의 권리 보호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며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윤 의원측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 의원은 국회 토론회를 연 후 법률안을 수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상대방 동의없는 전화 녹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3.6%였다. 타인의 동의 없는 촬영은 카메라 촬영 시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는데,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삼성 MZ가 안 보인다
애플페이 상륙과 통화녹음 금지법이 삼성에게 ‘악재’라는건 사실 단편적인 이야기다. 근본적으로는 아이폰과 갤럭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 몇 가지 편리한 ‘기능’외에는 갤럭시를 구매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MZ세대를 향한 ‘구애’가 도통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 7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8~29세의 53%가 아이폰을, 44%가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향후 구매할 브랜드로 52%가 아이폰을 선택해 사용자와 동일한 비율은 보인 반면, 갤럭시 구매 의사를 밝힌 18~29세는 42%로 사용자 대비 2% 포인트 낮았던 점이다. 아이폰 대비 MZ 세대 ‘충성 사용자’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