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 부담 적정화,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헤럴드경제] 정부가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를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키로 했다. 가업승계 시에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할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줄인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한다. 또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해 지원한다.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규제 완화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할 것"이라며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달 중 1차 TF 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달 중에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TF도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선 대상 법률은 부처별 소관 법률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선별한다.
방 차관은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현재로선 어떤 법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관계부처 TF를 열어 대략적인 방향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런 기준으로 점검해보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