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참석 보좌진이 당에 제출한 진술서 입수
“최강욱 의원 ‘짤짤이’ 변명에 2차 가해 가속화”
“피해자임에도 자기의심·자기검열 하게 됐다”
“법사위원들, 보좌진 입단속 급급했다” 진술도
징계 결정엔 보좌진 ‘6명’ 공통된 진술이 결정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희롱 발언’ 사건의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 과정에서 “최 의원의 ‘짤짤이’ 변명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더욱 가속화됐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 보좌진 진술서도 회람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의 사건 진술서에 따르면 이 보좌진은 “최 의원이 ‘짤짤이라고 했다’는 주장에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정신병자인가?’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본 진술인은 회의에 참여했고, 명확한 워딩을 듣고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라며 “(최 의원 측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자기 의심을 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0일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성희롱성 부적절 발언이 확인된 것 외에도 “해명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보좌진의 진술서에는 논란이 벌어진 후 법사위원들의 태도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이 보좌진은 “(언론 보도 후) 인권변호사라 자칭했던 변호사들이 포진돼 있던 법사위 의원들은 보좌진의 입단속을 하기에 급급했다”며 “법사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 내용 유출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좌진의 정보 유출을 주의해야 한다’는 언급이 오갔다는 걸 전해들은 본 진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입을 맞추기로 했다고 느꼈고, 보좌진에 대해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로 느꼈다”고 진술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등 최 의원의 해명을 옹호한 야권 스피커들에 의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보좌진은 “(이들의 옹호를 통해) 보좌진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최 의원 지지자들은 저희 보좌진을 ‘짤짤이에 대한 향수도 없는 경험 없는 어린 보좌진’으로 규정했고, 김어준 씨는 ‘여성 보좌진의 오해’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진술서에는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최 의원과 동료 의원의 문제의 대화 내용과 전반적인 회의 내용 등도 상세히 기술돼 있다. 이 보좌진이 진술한 문제의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강욱 : OOO는 왜 얼굴 안 보여줘. 왜 카메라 껐어?
동료 의원 : (웃으면서) 못생겨서요.
최강욱 : XX이 치러 갔어?
동료 의원 : (웃으면서) 아 왜 그러세요.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권 정지’ 결론을 내린 핵심 근거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보좌진 6명의 공통된 진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명 보좌진이 ‘최 의원이 성적인 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각 증언한 진술에 따라 사실관계가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들 6명 보좌진 중에는 복수의 남성 보좌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좌진은 “나는 (해당 발언을) 못 들었다” “말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회람된 보고서에 최 의원 해명대로 ‘짤짤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해 소명하며 성희롱성 발언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튿날 페이스북에서 “제게 주어진 거짓말이나 성희롱에 의한 가해자라는 오명은 꼭 벗어나고 싶다”며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앞으로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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