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전체 절도범 중 16% 넘어

최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금은방에서 청소년들이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청소년들의 절도 범죄가 3년 동안 5만건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절도 범죄의 15%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소년법상 청소년 연령은 만 19세 미만으로 지정하고 있다.

27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소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절도 혐의로 검거된 범죄소년은 5만1205명이다. 연도별로 검거된 범죄소년 인원은 ▷1만6957명(2018년) ▷1만7151명(2019년) ▷1만7097명(2020년) 등이다. 범죄소년은 만 14~19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한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자로 인정돼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이 모두 적용된다.

같은 기간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이 30만6496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범죄소년의 전체 절도 검거 비율은 16.7%에 달했다. 매년 절도 검거 인원이 ▷2018년 10만205명 ▷2019년 10만4496명 ▷2020년 10만1795명(2020년)이라는 점에서 범죄소년 검거인원 비율은 매년 16%를 상회했다. 절도 사범 6명 중 1명은 범죄소년인 셈이다.

청소년들의 절도 행위는 전국적으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절도하던 1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지난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한명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들 청소년은 모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울산에서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물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3월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있던 현금과 신분증을 훔쳐 달아나는 등 16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절도 행위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에 가정 형편에 따른 스트레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각종 심리적 스트레스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축적된 결과”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통제된 것들이 많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에서 후유증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당장 은행이나 편의점에 비치된 현금 인출기를 대상으로는 범행이 쉽지 않아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품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전과가 있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과 더불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초범인 경우에도 이들이 상습범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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