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에 일감몰아주기까지 다다익제(制)?…한숨 깊어지는 기업들 [비즈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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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민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노동이사제,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본격화 움직임,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옥죄기 규제가 올 들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망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편입된 기업수(1월 현재)는 총 694개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인 회사 270곳과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424곳이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GS·효성이 각각의 계열사 서른 다섯곳씩이 규제 대상에 편입, 주요 그룹(건설사 제외) 중 가장 많았다. GS는 GS건설, ㈜GS 등이 총수 지분 20% 이상 기준에 적용됐고 GS리테일, GS글로벌 등이 50% 초과 지분 자회사로 들어갔다. 효성의 경우 효성중공업과 효성화학 등이 총수 지분 20% 이상에 포함됐으며 효성하이드로젠, 효성에프엠에스 등이 50% 초과 지분으로 추가됐다.

GS·효성 다음으로는 하림(22개), 신세계·유진(21개) 등의 순이었고 주요그룹 중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SK도 20곳의 자회사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건설사 중에서는 대방건설이 47개로 가장 많았고, 전체 통틀어서도 최다를 기록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적용기업이 각각 5개, 7개로 집계됐다. 삼성은 작년 12월 총수일가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삼성생명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 5개사도 자동으로 벗어나게 됐다. 현대자동차도 최근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을 20% 밑으로 낮춰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그룹 내부거래 자체를 금하는 건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정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해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에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사익편취 해당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률상 ‘상당한’, ‘정상적’, ‘합리적’ 등의 표현이 법적판단의 객관성을 결여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 적용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아예 계열사간 거래를 못하거나 지분을 일거에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계열사간 거래에 손이 묶일 경우 수직 계열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제47조)은 총수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매출액의 최대 10%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40억원 미만의 과징금이 매겨진다.

중처법에 일감몰아주기까지 다다익제(制)?…한숨 깊어지는 기업들 [비즈360]